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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다향제비9
진득한다향제비9

회사에서 연봉협상할때 기본급으로 협상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할때 기본급의 3%내외로 협상이 된다고 합니다

협상을 직접적으로 면담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닌 3%내외로 기본급이 정해진 봉투를 전해주는게 끝인데 기본급으로 연봉협상이 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장회사여서 연말에 상여금이 0~100% 사이로 측정되서 나오는데 매출이 저조할땐 50%정도 나온다고 하고 매출이 좋을경우엔 100% 나온다고 해요, 근데 돈을 버는 입장에서 연봉협상 3%내외면 너무 적고 의욕이 안나서 이직해야될지 고민이됩니다

회사재량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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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만으로 협상을 하게되면 협상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 방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3%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자는 임금 동결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임금교섭을 하시는 것이 노동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보장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및 당사자의 합의등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만 연봉을 조정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임금 외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