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퇴사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납입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 명의의 자산입니다.
- 지식산업센타: 분양가 4억6천(대출 3억 8천)
- 분양형호텔: 분양가 2억(대출 없음)
소득은 변동 가능하나 대략적으로 월 7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 월 소득: 270만원 (변동 가능, 부가세 포함)
- 대출이자: 200만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본인명의 자동차 없음.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신랑은 직장인가입자인데..
제가 신랑한테 들어갈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