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감이 되나요..?
2021년 7월쯤 11층에서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집 5층에 천장쪽이 물이 조금 셌습니다. 해당건은 그때 11층 보일러를 고치며 저희집에도 더이상 물이 세지 않았습니다.2022년 4월쯤 아파트를 매도하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수자와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저희 아파트를 팔고 현 주소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매수자는 7월 26일부로 집 올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거의 9개월간 물이 세지않고 누수가 있는 11층 보일러를 고쳤기때문에 더이상 세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집을 매도할때 매수자에게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매수자에게 전화가와 집에 물이센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말이 없다가 12월 6일 저희는 누수를 잡았는지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 알아보는데 원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9층 세탁기쪽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매수자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감이 되는 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형사범죄에 대한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