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사전증여 주식투자관련 문의드립니다
5년전 아이증권계좌에 2천만원을 이체해서 미국주식을 샀습니다 5배정도 올라서 팔려고했는데 깜빡하고 증여신고를 안했더라고요 비과세라는생각에 잊었어요 이럴경우 늦었지만 증여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면 차액에대해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구입한 미국주식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현재 평가액이 아닌, 과거 자녀 증권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5년전에 이체한 현금이체 2천만원 내역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