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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집게벌레240
영악한집게벌레24021.12.04

대표가 자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 1800만원씩 횡령하는데요.ㄹ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신사업이 1년만에 연매출 22억을 찍었고 (스타트업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주사업이 되었는데요.

스타트업이라서 인센티브는 기대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도 더 해라 뭐 더 만들어라 "매출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자꾸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경영악화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 어쩌다가 대표 자리를 청소하던 중에 회계가 대표에게 보낸 이번달 인건비 목록을 봤는데요.

거기에 생전 보도듣도 못한 인물들이 직원으로 올라가 있고 매달 600만원씩 챙겨가더라구요.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부부 중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

횡령이나 탈세 같은 걸로 세무조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회계도 같이 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도 이런 걸 도와주는 대신 월급을 올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3개월 차 회계가 갑자기 급여가 같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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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계직원의 경우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직원이다 보니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탈세행위입니다. 해당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