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성희롱 관련 대응 주체가 누구인지
A회사(원청) 의 고객응대 용역업체 B회사(하청) 근로자가 업무(상담) 중 고객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들어
이에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할 때,
법률대응의 주체가 A회사, B회사, 상담사 개인 중 누구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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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률적대응이라는 것이 민형사상의 조치라면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접고용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원청회사 또한 도급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응주체가 누구인지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의무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상담사 개인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