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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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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성희롱 관련 대응 주체가 누구인지

A회사(원청) 의 고객응대 용역업체 B회사(하청) 근로자가 업무(상담) 중 고객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들어

이에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할 때,

법률대응의 주체가 A회사, B회사, 상담사 개인 중 누구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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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률적대응이라는 것이 민형사상의 조치라면 고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의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접고용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원청회사 또한 도급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응주체가 누구인지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의무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상담사 개인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