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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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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휴게소나 군항제 등등 그런곳에 다니다보면 비슷한 길거리음식들을 많이팔던데요

이런 음식들도 지적재산권이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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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이나 그 제조방법도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거리 음식은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 기존 음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길거리음식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들이어서 관련하여 지재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재권이런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찾아보면 몇몇 사례는 있는데요. 예를들면 "회오리"를 감자에 등록받아놓으신 상표권자가 있기 때문에 회오리를 유사한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음식을 제조하기위한 기계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던지, "행복한 잉어빵"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던지 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