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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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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애를 때리거나 의자를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7살 학생입니다

만약 같은 반 애를 때리거나 볼펜같은 것으로 몸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얼마정도 되는지 하고 학교 안에서 끝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애의 부모가 신고하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또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우수한사슴

    늘우수한사슴

    안녕하세요, 늘우수한사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볼펜으로 상대방을 찍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정될 경우 상해죄 적용또한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2.상대방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폭행죄가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89도2273 참조) -> 80일 가량의 징역 및 금고

    3. 상대방이 사연자와 같은 나이라 가정할 경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범죄 기록만 하더라도 폭행, 특수폭행, 상해죄이니 소년부 보호처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특수상해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1년 이내의 금고나 징역[소년교도소])자유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만약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피고인에게 벌금 추징을 위한 계좌나 동산, 증권이나 부동산등의 모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강제 집행 및 처분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형유치제도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벌금을 다 낼 때까지 압류, 싼 가격으로 처분

    6.사실 되도록이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약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측과 최대한 빠르게 합의와 반성하는 마음을 사법부에 표출하는 것이 감형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측인 경우, 최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해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응징하는 것이 사연자에게 개장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법률적 일반 지식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에게는 법률 관련 자격증(변호사 자격중, etc)가 없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리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같은 반 친구를 때렸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라고 한다면 폭행죄에 해당 되어집니다.

    처벌은 불가피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 되어집니다.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 반에서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의자를 던지면 학교 규칙에 따라 징계나 상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몸을 찍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학교 내에서 처벌받고, 심할 경우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신고하면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는데,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폭력이나 물건 던지기는 삼가고,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1일 당 10먄원씩 깎이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같은 반 애는 때리면 큰 처벌.

  • 같은 반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서면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가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은 보통 피해 정도와 상해 진단서 여부에 따라 다르며, 미성년자는 벌금 대신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게 돼요. 만약 벌금형이 나오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바뀔 수도 있으니, 문제를 키우기 전에 학교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 화해나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의자갖다가 찍고 하는건 특수 폭행이라 형사입건 되실거에요.

    이미 촉법소년 나이도 지나셨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고소하면 학교안에서끝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랍니다.

    벌금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될 사안이세요.

    만약 합의를 한다해도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나갈지 알수없는 부분이고요.

    자동차사고 미미하게 정말 다치지도 않고 아픈척하며 병원다니는 사람들도 보험합의금 150은 쉽게 타는시대랍니다.

    의자로 찍고 볼펜으로 찍는다?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지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