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혐의 인정되나요???또 어떤 혐의가 인정될수있나요?
오픈채팅 단톡에서 만난 사람이 자꾸 밥사줄테니 자기 지역으로 와라,친구비 줄테니 친구해달라등등 자꾸 불편하게 해서 방에서 내보냈는데 커뮤니티? 에다 제 글을 허위사실로 꾸며내서 쓰고 무릎꿇고 안빌면 일진을 보내겠다 등등 협박도 받았어요 좋아한다면서 집착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막 돈도 보내려했어요 된다면 어떤혐의가 적용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신이 설명한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혐의와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불편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판결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노7112).
협박 행위: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일진을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637 판결에서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경우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4고정6373).
허위사실 유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
모욕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각각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