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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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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만 효력이 있고, 민원인들이 측정한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집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몇 차례 소음을 측정했고

측정할 떄 마다 72~76데시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 공무원 본인이 측정했을 때

64 데시벨 정도가 측정되었다길래 전화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측정한건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으로만 소음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공무원이 측정한 것만 유효하다는 시행 규칙이나

집무 규정 등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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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측정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측정한 것이 보통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가능하시면 공무원이 측정할때 함께 측정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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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 측정 결과는 민원인이 측정한 것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측정한 소음 측정 결과와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 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측정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환경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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