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2. 02. 15:13

빌라에 거주중에 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누군가 개똥(?) 같은걸 집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 그리고 3층 문 앞에 각각 1회씩 버리고
갔습니다.

현재는 누군지 특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범인을 잡기위해 cctv등을 설치할 예정인데

만일 cctv 설치해서 범인을 잡게되면, cctv설치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등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 내용외에 추가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해당 CCTV의 설치 비용 자체를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손괴죄나 기타 처벌 받을 형법상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합니다.

2021. 02. 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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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설치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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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앞에 오물을 버리고 간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물청소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CCTV 설치비용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 여부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빌라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문 앞까지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1. 02. 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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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설치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은 인과관계 및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2. 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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