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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유능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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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인 아버지 보험금 수령 받았는데 압류가 들어오나요?

신용불량이신 아버지가 5월달에 암 진단 받으셔서 이틀전 제 통장으로 2천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보험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급 받은 2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보험은 계약자 = 아버지(신용불량), 피보험자 =아버지(신용불량), 수익자 = 아버지(신용불량)

보험금 수령 계좌 = 제 계좌 입니다.

아버지가 신용 불량이라 다른건 몰라서 계좌 정도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지급받은 2천만원중 200정도는 실손 보험으로 들어온거라 신경 안써도 된다는건 아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금액을 빼가는건지, 통장 자체를 압류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돈을 아버지 병원비나 기타 요양비로 다 썼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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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도는 비용등을 고려하여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금도 해당됩니다. 그것이 치료관계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더욱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압류가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압류시 실손보험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진단금 정액담보는 50%만 지급처리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신용불량자라도 해도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다던지 하면 안되기에 지금 처럼 아드님

    통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