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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페리카나246
한가한페리카나24623.02.20

전세계약후 전세금을 보장받기위해 해야될일이 어떻게되나요?

몇일전에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잔금과 입주는 한달후에 하게됩니다.

중계인이 계약과동시에 한달안에 인터넷으로 신고(기억안남)를 하고 입주후에 확정신고하라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전세금보장 보험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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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전 잔금을 지급 후 바로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며,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대책은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전세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의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미 대출이 잡혀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 집값의 70% 가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와 비슷하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고 기존 근저당설정 대출금이 1억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1억 정도일 경우 괜찮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시더라도 집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시세의 70%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니

    임차인들이 조금은 더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잊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질문자님께서 전세금을 받으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