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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학 기숙사에서 입주한 후에 월세를 기습으로 인상하였다면, 인상분을 내야 하나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1년에 최대 5%씩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지 한 학기(4개월)가 조금 넘었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기숙사비를 인상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기숙사에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지 않았어도 기숙사비 인상이 된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꼭 납부해야 하나요?

이미 기존의 기숙사비 안내에 따라 입주하였는데, 갑자기 올리니 황당합니다.

대학의 기숙사비 인상에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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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이 부당해보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학내 공론화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학 기숙사라면 운영되는 방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