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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91
한가한콩중이291

집주인이 변경된 후에 사글세(월세)를 인상해도되나요?

저희 대학교 근처의 자취방들은 1년단위로 계약을 받고

1년에 250만원 보증금 20만원 이런식인데요

올해 1월에 계약했고 내년1월에 계약 끝나고 1년 2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 9월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집주인이 내년부터는 1년가격을 80만원 올린 330만원으로 올릴거고 이 금액에 못맞추면 나가라고 하는데

250만원하던게 갑자기 330만원으로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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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월차임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1회 사용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환산보증금에 5%이내에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 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이후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