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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4.02.07

전동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먼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동자전거는 면허를 소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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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파스 방식 전기 자전거만 만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어도 가능, 스로틀 방식이 들어간 거는 만 16세 이상, 무조건 면허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전도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나 거의단속은하지않아요. 자전거로 비벼서 가면 단속을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부른개미핥기51입니다.

    법적으로 전기자전거에 해당할 경우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즉 PAS 방식을 사용하며, 무게가 30kg을 넘지 않고, 25km/h 속도제한이 있는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카카오 T바이크가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대표적인 PAS 방식 전기자전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