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환불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요?
중고프린터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날(작년7월 대형프린터 들이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놔둠)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잘 했어요. 그래서 하자 없다고 생각하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링크 걸었으니 읽어보시라고 올려두고 팔았어요. 근데 하루 뒤에 컬러는 잘 되는데 흑백인쇄가 잘 안 된다고 수리를 맡겨야겠대요. 보내온 사진을 보니 흑백인쇄가 잘 나오는데 구매자분의 기대치만큼 선명하지 않은 게 불만이신 상황이었어요.(사진에 보내온 인쇄상태 참고하면 검정글자도 잘 나오는 듯한데..) 파손이 됐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거면 제가 환불 고민이라도 했겠지만. 2014년 모델이라는 상품정보 사진,링크도 설명에 넣었으니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구매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 것이 아닌 쓰던 중고니까 원래 가격 30만원짜리를 9만원으로 내려서 저렴하게 판 것이구요 거기다 깎아달라는 요청까지 받아들여 3천원 깎고 직거래로 드렸는데. 선명하지 않다는 걸로 수리비를 청구하느니, 환불을 해주라느니, 안 해주면 소송을 걸겠다느니..
이런 경우 환불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