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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경매 낙찰받고 취득세 낼때 내야한다고 그러네요. 일반매매로 팔때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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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것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아닌, 일반 사인간 경매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로 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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