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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모든지식
세상에모든지식23.11.03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 되었는데 토지 상속을 하지 않다가 얼마전 자녀에게상속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 되었는데 토지 상속을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등기되어 있다가 얼마 전 자녀들에게 상속 등기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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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년 전 상속개시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의 경우 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이전인 경우 현재 시점에서 토지를 상속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부과제첵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상속등기로 인한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