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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파란늑대145
파란늑대145

상속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권리 인정?

할아버지께서 30여년전 갑자기 사망하면서

가지고 계신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워낙 많으시고

걔 중 돌아가신분도 많고 친분과 교류가없어

저는 친인척 얼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몇해전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재산세를 납부하신것을

알게 되었는데 없는 살림에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고 타박하였는데


아버지 말씀이 자기 대에는 해결못하니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않을까하는

마음에 납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는건가요?


고지서를 보면 할아버지 성함이 아닌

납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8필지나 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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