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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남생이274
통쾌한남생이274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선 저는 현재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아직 근무 기간이 7~8개월이지만 ,

해고를 하면서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반년치의 퇴직금을 챙겨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대답은 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표시했지만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 명목상 퇴직금이라 표현하였지만 ,

이 돈을 받게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표시? 가 되는 걸까요 . ?

이 돈을 지급 받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 문제가 되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그냥 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만 달라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

1년 미만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청구하여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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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는 것이 사직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회사도 그냥은 지급하지 않고 사직서 사인 등을 요구하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반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는 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