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선 저는 현재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아직 근무 기간이 7~8개월이지만 ,
해고를 하면서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반년치의 퇴직금을 챙겨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대답은 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표시했지만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 명목상 퇴직금이라 표현하였지만 ,
이 돈을 받게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표시? 가 되는 걸까요 . ?
이 돈을 지급 받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 문제가 되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그냥 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만 달라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
1년 미만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청구하여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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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는 것이 사직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회사도 그냥은 지급하지 않고 사직서 사인 등을 요구하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년치 퇴직금을 지급받는 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