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선 저는 현재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아직 근무 기간이 7~8개월이지만 ,
해고를 하면서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반년치의 퇴직금을 챙겨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대답은 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표시했지만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 명목상 퇴직금이라 표현하였지만 ,
이 돈을 받게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표시? 가 되는 걸까요 . ?
이 돈을 지급 받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면 , 문제가 되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그냥 받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만 달라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
1년 미만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청구하여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