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7월부터 인상된다는데 미리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2022. 03. 31. 11:25

3월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이라 4월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될것같은데 이때 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알수있는지 그리고 4월내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와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하시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신다면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2. 아버지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셨다면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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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 04. 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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