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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색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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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납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2023년 4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가입이 4월 21일 이후에 전산 상으로 처리가 되어서,

4월분 지역보험료 고지가 이미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포함된 월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를 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직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4월분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납부를 해야 하는지 / 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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