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납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2023년 4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가입이 4월 21일 이후에 전산 상으로 처리가 되어서,
4월분 지역보험료 고지가 이미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포함된 월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를 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직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4월분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납부를 해야 하는지 / 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월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당월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고,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초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초일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월 중 취득하게 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월 중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은 월단위로 되는데 4월 10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4월 10일이 입사일이면 5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0일에 입사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5월부터 고지가 됩니다. 4월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