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 각종 임금, 퇴직예고수당 등의 기준확인이 구두상으로만 되어있어 애매한 상황에 도움요청 드립니
*진정개요 및 이해 위한 사전정리
고용주, A(고용주와 알아온지 10년 이상, 동종업 - 핸드폰 판매업 종사), B(본인, A와 20여년지기 친구)
고용주가 A에게 약 8개월의 구애 끝에 본인의 반포SK매장 외에 화곡동에 화곡SK매장을 오픈하여 점장으로 맡아달라 하여 합류하였고, B인 본인은 A가 고용주에게 업계 초보(당시 핸드폰판매업 경력 3개월)이지만, 화곡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 하여, 매장오픈 전인 2023년 1월 말경에 만나 구두로 A에게는 A의 월급조건을, 저에게는 기본급 200만원+판매금액의 10%를 이야기하였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2월달부터 매장을 오픈하여 5월달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지인이 모여 의기투합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이 시작되고 나서도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에, 피고용인 입장에서 의문을 가졌으나 '아 정말 우리끼리 믿고 가는건가? 뭐 좋은게 좋은거지, 돈만 잘 들어오면 괜찮지 뭐' 생각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퇴사전까지 근로계약서도, 사직서도 저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매월 10일 월급일로 2월의 경우, 3월 10일 지급으로, 오픈 시작한 2월달의 실적은 핸드폰과 인터넷 유치 등을 합쳐 약 90 개정도로 매출 또한 흑자였으며, 매출이 약 1900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기본급 외에 10%인 190만원이 더 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월급날 당일에 기본급만 입금되어 점장인 친구A 에게 물었고, A는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원래 통신업계는 인센티브 두달뒤에 지급한다면서 2월분은 4월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이 업계 오래한 사람이 그런거 모르냐고 역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제가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문의했을 시, 고용주가 언급한 적이 없었던 부분인 이 업계에는 각 매장의 BEP 기준이 있어, 가령 화곡 매장의 BEP가 1500만 이라면, 저희가 가져가는 인센티브는 1500만 달성 초과분에서 각자의 조건대로 저는 10%(ex - 매출 1600만 일 시 1500을 제외한 100에서 10%인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를 추가적으로 가져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들은바 없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해야하냐고 문제재기를 하였으며, 저 기준을 초과해야만 가져간다면 기준 미달성시는 왜 직원이 마이너스를 같이 짊어져야 하냐고 되물었으나, A 본인도 본인 기준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판매정산서 또한 공유받지 못했다 하며 분통을 터뜨리며, 저에게 본인의 이해 및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2월은 A의 계산으로 흑자고 당장 A의 경력상에 납득도 안되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기에 저희는 기다렸고, 막상 4월10일이 되자 계산상 흑자였던 2월달의 인센티브분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화곡매장의 BEP 기준이 있었다면, 이것보다 미달성이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의 기준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지금도 저희는 화곡매장의 BEP 기준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A는 본인의 매장을 고용주와 같은 소사장으로써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만약 BEP이 기준금액이 말도 안되는 2000만원 매출 이상 등의 조건이었으면 처음부터 이 문제의 고용주와 일 자체를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A에게 공유하기로 했던 정산서 또한 보여주지 않았고 고용주 본인은 마이너스가 심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분을 A 본인의 업계경력으로 계산했을 때, 거짓말과 거짓된 계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점장인 A와 저는 고용주의 BEP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며, 2월 외에는 3,4,5월은 운영하기에 적자였으며, 처음부터 들은바 없는 BEP의 기준과 상관없이, 갯수는 적었지만 핸드폰과 인터넷을 판매를 해왔습니다만, 알수없는 고용주의 기준으로 당연하게도 저와 A는 판매인센티브 금액은 계속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5월달까지만 화곡매장을 운영하고 다른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5월첫째주에 A에게만 통보하였고, 저에 대한 처우는 한달전 예고도 아닌 당장 5월을 2주 정도 밖에 남기지 않은, 5월11일에 매장 근처의 일본식 주점에서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본인은 예상하였던 터였고 사람을 내보낼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나 대안을 제안하는데, 무엇이 있냐 물었을 때, 고용주는 본인 마이너스가 얼만지 아냐며, 역정을 내었고, 핸드폰 판매업을 계속한다면 본인이 아는 매장에 소개해 준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여지껏 월급에 대한 부분도 속이고, 거짓된 운영과 투명하지 않았기에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우긴다고 한달치를 줄 사람도 받아내거나, 일을 더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하여, 그 부분은 흔쾌히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면에는 본인이 당장 저에게 본인의 돈을 지급하여 내보내는 것이 아닌 나라의돈 이라고 편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용인으로서 갑과을 서로간의 합의가 아닌 상황속에 강요된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 언급한 인센티브 미지급부분과 그 외 계약서상 미작성 서류들 등 모든 진정을 재기할 수 있는 해당하는 각자의 모든 부분들을 점장 A와 저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참고하여 하기 정리한 부분 또한 봐주시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진술 완료로 확인된 몇 가지 진정사항 정리 및 현 상황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ㅇ
->> 하지만 초범으로 기소유예 될 가능성 높거나 벌금 미미함
2. 2023년 5월(마지막달)의 임금명세서 미지급 -> ㅇ
->> 하지만 초범으로 기소유예 될 가능성 높거나 벌금 미미함
3. 임금체불(판매인센티브 미지급) -> ? / 못 받을 가능성이 큼(구체적인 증거 - 서류, 녹음, 카톡 등 없음)
->> 판매 금액의 가장 큰 증거자료인 '월별정산서' 는 SK대리점 매장의 유통 밴더사인 한유 측에 점장이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소사장(고용주)을 건너 뛰고 정산서를 요구할 수도 요구한다고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퇴사 전에 준비할 수 조차 없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고용주가 노동부담당관에게 먼저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출하게 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까요?
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 / 못 받을 가능성이 큼(구체적인 증거 - 서류, 녹음, 카톡 등 없음)
->> 5월11일에 카카오톡으로 저녁에 술한잔 하자는 내용은 있으나 이것은 내용 불충분으로 구체적으로 5월달까지 나오고 그만해라 등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녹음을 하거나 카톡으로 한 번 더 남길 수 있는 여지나 조건 자체가 되지 않았음. 직전 3개월 이상의 근무조건도 충족하고, 참고용으로 그 자리에 동석한 점장A가 해고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나 노동부 담당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해고예고수당 또한 가능하면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까요?
5. 2022 최저임금수당 위반 -> ㅇ
->> 작성자 본인의 경우, 기본급 200만(세전) + 인센티브(판매금액의 10%), 월 6회 휴무 의 계약조건으로 근무하였음, 실제 근무시간 10:00 ~ 20:00, 10시간 또는 9시간(업종 특성상 1시간 정해놓고 식사를 할 수 없으며, 매장 내에서 먹었고 먹는 중에도 고객이 들어오면 응대해야함, 식사시간 1시간으로 반영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수당 시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노동부 진술 시 담당관 또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관 본인의 기준으로 계산시,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의 부분이 연장근로추가수당이 아닌 최저임금수당에 불충분으로 보인다고 함.
->>> 1 - 근로계약서 미작성, 2 - 임금명세서 미지급, 5 - 최저임금수당 위반 은 해당하나, 3 -임금체불(판매인센티브), 4 - 해고예고수당 의 경우, 증거자료(카톡, 녹음, 문자 등)가 부족함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며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으니, ★노동부 담당자는 적정선의 합의금액을 유도하는 분위기였고, 본인은 같이 신고한 점장의 경우와 겹치는 항목과 아닌 것도 있기에, 저희의 각자 계산상으로 부족하지만 진정 취하금액의 마지노선으로 점장 - 약 200 만원, 본인 - 약 300 만원 금액으로 진술을 마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진정 넣기 전에 점장A가 먼저 고용주와 점장 A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컨택하였으나, 법을 안중에 신경 쓰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과 저희가 알기로는 고용주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부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하기 전까지는 고자세를 유지하다가, 점장에게 본인의 아버지도 뇌졸증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도 아프다, 와이프도 곧 출산이라 좋게 좋게 끝내자며 연락은 왔지만 해결책인 미지급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점장과 저는 진정 부분이 겹치기도 하여 같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고용주는 노동부의 연락이 가기전까지 제가 신고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인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노동부의 추가적인 진술 출석 연락을 받고, 저에게도 둘이 뭐하는 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고용주 본인의 고인이 된 아버지까지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비추어봤을때,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인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신고를 했다 하면서 대응하고, 대화를 유도하면 해고예고수당과 다른 임금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음) ★혹시나 대화를 내용증명식으로 1~5번 따질부분으로 작성하여 대답해보라고 하는게 나을지요? 그렇기에 대응 또한 상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예상이 안되는 터라, 고용주의 진술날인 7/31도 출석을 할지, 미룰지 또 어떻게 진술을 할지, 저희가 다투는 판매금액의 미지급에 대한 월별 정산서의 제출 또한 어떻게 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합의금의 마지노선인 금액조차 실제 계산분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고용주가 곱게는 지불하지 않을 것 같고, 귀찮지만 민사로 다툴 부분은 민사, 형사로 신고할 부분은 신고하는 최악의 수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상황에서 깔끔하게 합의금 또는 각 진정제기한 항목들의 계산상 임금을 받을수있기까지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 또는 합의가 안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할 방법이나, 만에 하나 고용주가 어떻게든 저희 피고용인들의 흠을 찾아내여 역으로 고소를 할 항목 같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가이드라인과 답변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국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따로 민사나 형사로 가도 유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합의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해고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미달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고 처벌하는 것이니 그냥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협박을 하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