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명의 아파트를 시혼인 제가 증여를 받을때 면세가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억3천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대출은 3500? 정도 남아있다곤 하시는데.
저희부부가 곧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식은 올렸구요
어머니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1억5천 ? 까지 신혼부부인 자식에겐 증여세가 면세 되는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를 받고 저 스스로 국세청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식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서류들이 필요하면 어느 사무실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요??세무쪽일까요 회계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