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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꽃무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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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두곳인데 한곳만가능한가요?

pc로하니 두곳이 다잡혀서 기준초과인데

모바일로하니까 한곳만 선택이가능하드라구요(한곳 2200만원 미만/두곳합하면 4500만원)

이렇게 한곳만 신청을해놓은상태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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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의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해보이지만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더라도 추후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하시는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있습니다

      조사관님은 소득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당므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2) 홑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맞벌이가구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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