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뭔가요?

2020. 08. 22. 20:41

안녕하세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보통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때 유한회사로 설립을 많이 하던데,


유한회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주식회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동업자 몇명이서 운영하는 회사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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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한회사는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비슷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보다 폐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보다 많이 설립합니다. 주식회사는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자유롭고 주식양도가 자유로운 점 등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

    2020. 08. 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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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회사가 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관리절차를 간이화한 기업 형태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되는데,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법상 세액을 탈루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4538]

      2020. 08.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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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회사는 현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입니다. 많은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거대한 자본이 형성될 수 있또록 한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지분만큼 그 회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러한 주주들은 주식이란 증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에 합리적인 회사의 운영이 가능하고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여 새롭게 자본을 모집할 수 있어 자본 조달을 하는데에 유리합니다.

        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사업에 적합합니다.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집단이나 설립자가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을 할 경우 유한회사가 적합합니다. 특히 외국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만들 경우 유한회사의 형태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본이 충분하고 굳이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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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사원마다 각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를 뜻합니다. 회사구조가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거의 비슷하나,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 구성되어 이들이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결정방식, 지분이동, 외부감사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여 그 절차와 결정방식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시의무도 없고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외부투자자 공모가 금지되고 상장과 사채발행도 금지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설립이 용이 합니다. 즉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나 변태설립사항 조사절차가 없습니다. 회사의 공고방법도 등기사항이 아니고 일간 신문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또한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도 불필요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도박업체가 이용하는 법인통장의 경우 유한회사가 많습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이사회가 없는 관계로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 즉 각 이사가 소집 가능하고 통지기간도 1주이고 통지문도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2020. 08.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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