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근무조건 변경된 적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이 어렵나요?
주 5일 근무지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 3년차 쯤에 주 4일제로 몇 개월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간에 주 4일제로 근무한 것 때문에 퇴사 후 퇴직금 산정하는데 복잡한 게 생기나요?
중간에 주 3일이든 주 4일이든 근무조건 변경해서 일한 적이 있어도 퇴직금은 그냥 퇴사 전 3개월 월급에서 산정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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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그냥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변경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잠시 주 3일이든 주 4일이든 근무조건 변경해서 일한 적이 있어도 퇴직금은 그냥 퇴사 전 3개월 월급에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년차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