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제간 증여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년에 걸쳐서 조금씩 증여한액이 5천만원가량 된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파악해서 증여세 부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자체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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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는 친척의 기준을 적용하여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까지는 상호 주고 받아도 상관은 없으나 그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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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증여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형제뿐만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친족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세청에서 개인간 계좌거래를 모두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거래가 빈번한 경우 또는 자산을 취득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10년간 통장내역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증여금액의 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누적해서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