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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말똥구리107
심각한말똥구리10720.03.10

해외 법인 거래소에서 생긴 거래 내역에 대한 법적 효력 범위를 알고 싶어요.

해외 법인의 거래소에서 (Fiat(원화, 달러 등)는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USDT 테더)과 일반 코인(암호화폐A) 간 발생한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일 방의 실수로 해당 암호 화폐A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해를 본 경우,

거래소가 이익을 본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및 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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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의 과실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 볼수는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제3자인 거래소가 상대방에 대해 거래이득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