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에브리타임’에서 고소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021. 11. 27. 04:0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는 캠이 켜진지 모르고 옷을 갈아입으려 뒤를 지나가다가 화면에 여자친구가 속옷을 입은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에브리타임’ 어플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그 짓 할거면 화면 가려라. 가상배경 중간 중간에 여친 속옷만 입은거 보이던데 해피타임 즐길거면 캠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저희가 성관계가 하는것일거라고 추측하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가 화면에 비친건 거의 2초가량인데, 중간 중간 나왔다면서 말을 부풀리기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중 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이것이 사실인마냥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난 후 저는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단지 여자친구가 속옷차림으로상반신만 잠깐 화면에 나온 것 뿐인데,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니 심적으로 너무 흔들립니다….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또는 모욕적인 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역시 인정되는바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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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정에서의 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1. 11.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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