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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유순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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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어플로 21살 여자와 채팅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여자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손도 잡고 썸도 타다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됬다라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오지랖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여자분은 안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인스타 공유 후 얼굴 사진을 서로 공개했는데 (제가 먼저 서로 공개하자고 얘기를 꺼냄) 그 후 인스타도 차단당하고 어플에서도 친구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스타 채팅내용을 다 지웠는데요 혹시 여기서 고소당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아님 미숙하게 디엠내용을 지운것도 잘못일까요?? 고소 안 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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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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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기존에 하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 했어?"라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하려면 채팅 기록 등 증거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한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디엠 내용을 지운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질문은 삼가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