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플로 21살 여자와 채팅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여자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손도 잡고 썸도 타다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됬다라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오지랖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여자분은 안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인스타 공유 후 얼굴 사진을 서로 공개했는데 (제가 먼저 서로 공개하자고 얘기를 꺼냄) 그 후 인스타도 차단당하고 어플에서도 친구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스타 채팅내용을 다 지웠는데요 혹시 여기서 고소당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고소 안 당하겠죠..??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확인되는 바는 없으십니다. 범죄가 되어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혹시 했어?"라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신고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방의 판단과 증거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디엠 내용을 삭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앞으로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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