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위원회 자진신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대학교 학과사무실 조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업무 중 하나가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멘토멘티 시간을 조율 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 연락처를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한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왜 무단으로 사용하냐면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라고했다는데요. 업무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인가요?
또 만약 위법이라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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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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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었고 보관되었으며, 활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