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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대학생인데요.학생회 임원이 학생회 설문지로 제 전화번호 제출한 목록보고는,친해지고싶다고 (아마 이게 주 목적인거 같아요 아니면 제 카톡 프로필 보려고)+물어볼게 있어서전화번호 자기 폰에 저장하고 톡으로 연락했는데, 이거 함부로 전화번호 취득한걸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전 그냥 설문조사하고 학생회비 제출 목적으로 전화번호 기재한건데, 이걸 관계자가 함부로 보고 저장해도 되나요?;;; 기분이 좀 그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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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외로 사용한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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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회 임원이라는 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연락을 하는 부분이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