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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다리 노출사진) 좋아요 취소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 과대표 활동으로 인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되었던 같은 과 여성분이 있습니다. 졸업 이후 약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해당 여성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관광지에서 찍은 여성분의 다리가 전체 노출된 사진)을 보던 중,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경우 형사적 또는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대응이 적절할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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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건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형사상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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