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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전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전여자 친구를 횡령으로 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단톡방을 여친에게 단톡방을 나가 달라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증명의 글을 쓰면 스토커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카오톡을 만든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퇴장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조치에 관한 내용증명의 글도 그 수신인이 아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