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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여자 친구를 초대하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고 질문인 카톡과 질문인 투넘버 카톡으로 셋이 있는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나가달라 하여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연성이 있는 단체 카톡 방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에 글을 쓰면 스토커로 고발 당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명이 있는 방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상대방과 금전적 다툼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