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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

예적금 비대면 대출 관련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자금이 급해서 수협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예.적금의95%를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적금의 만기일이 다음달 13일인데 대출원금과 이자를납부하면 예적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예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네, 적금 만기일에 맞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적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로 예적금의 95%를 담보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으면 담보에서 해제되어 원래의 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으셨다면 만기일이 다가오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시면 예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의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상환되거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나서 예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출 관련 일정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는 만기가 되면 이자비용을 제하고 예적금을 돌려주게 되며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 그 이유는 담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