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네고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할때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할인이 되나요??

되면 어느정도 되는지

다들 깎아서 돈내시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가능하죠

    저는 이사 많이 다녔는데 한번도 제값주고 한적 없어요

    다들 몰라서 그렇지 말해보시면 무조건 깎아줘요 ㅎㅎ

    깎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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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익숙한 척 복덕방 문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수수료 좀 깍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어요 ㅋ

    법정 최고 한도만 정해져 있어서 협의하면 깍아주는데 그 눈빛이 마치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보듯 차가워요

    근데 다들 잔금 치를 때 복비 깍아달라고 뒤늦게 밀당하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영혼까지 털려요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미리 상냥하게 반값 복비 유도하거나

    당당하게 깍아달라고 네고해야 지갑을 지켜요 ㅎ

  • 정해진건 상한이지 하한은 아니라 수수료 할인은 가능하긴 하나...

    부동산 중개인들이 생각보다 쉽게 빼주진 않아요.

    잘해야 아랫단위 짤라주는 정도..

  • 네 네고는 가능해여, 오히려 다른 부동산 중개엇자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도 잇는것으로 알고잇어여. 이는 잘못된것이 아니라 장찰제가 잇거나 한것이 아니라서 가늠한부분이라고 봐여

  • 네고 가능합니다. 아니, 네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정확하게 말하면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입니다.

    예전에 제가 계약 할 때

    중개인이 수수료를 상한요율로 받아갔습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이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말하면서 가져갔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건 법에서 정한 상한요금이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거죠.'라고 말을 반드시 하세요.

    최소 10% 이상은 깍아야 합니다.

    그럼 잘 하셔서 수수료를 조금 더 아끼길 바랍니다.

  • 네 부동산 소장님한테 잘 이야기하면 네고해주십니다. 저는 매매할 때 부동산 중개비 13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때 장이 안좋은 시기고 그래서 대출도 잘 안나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 10만원 정도 네고를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