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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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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일 거짓말은 사기죄가 안되나요?

시계 보증기간이 1년이라서 구매일을 물어보니
4개월 된거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11개월된거고 보증1개월 남은 제품 이더라고요
(보증서에 구매일 적혀있음)
경찰서에서는 이걸로 사기죄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짜 헷갈릴 수 있다고
일단 진정서 쓰고는 왔는데 진짜 사기 처벌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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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를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은 피고소인이 주장할만한 내용으로, 경찰관이 예단할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의로 날짜를 속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기죄 처벌에 이르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죄의 성립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망과 그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 행위 등이나 편취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경찰관의 의견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