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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첨구 시 진료 내역 제한이 있을까 ?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료 항목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주로 제외되는 사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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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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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에서는 검진이나 검사목적의 비용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비용 그리고 예방목적의 주사나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주사제 즉 영양제나 기타 비타민주사제등 치료목적이 아닌 비용은 보상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만, 미용, 예방접종, 건강검진, 영양제, 성형 등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치료나 미용 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치료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해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거의 그럴일이 없습니다.

    치료목적이라면 왠만하면 보장이 됩니다. 미용목적이거나 그럴때만 보장이 안되고..

    간혹 면책 질병들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비급여는 몰라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실비는 대부분 지원되는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제외하고는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건 콜센터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가입시기별로 워낙 조금씩 다른부분이 많아서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이 가능한 것이 임신 출산이 있는데요. 현재 4세대 실손에서는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자동차 등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및 선박직무자의 선박 탑승시 발생한 상해 등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등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의사 지시 미이행 입원, 통원 의료비, 선천성 뇌질환(태아인 경우는 제외), 요실금, 불임, 정신 및 행동장애 의료비,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산재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등,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등은 실손의료보험 진료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세대별로 보장부분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인지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마귀나 여드름 등,미용목적의 치료비,영양제,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치과,한의원의 비급여치료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료 항목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이에 대해서는 가입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진료항목별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 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 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K62, K64)

    이외에도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의료법」제2조에 따 른 한의사를 제외한‘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 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있으며,

    그외에도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도 보장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검진목적 검사, 예방접종, 고단위 영양제, 보조기, 미용성형, 제증명로 등은 약관상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가 아닌 기력회복 등의 영양제, 수액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각 과별로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비급여치료비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적정성, 치료효과등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치료내역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치과 치료시 비급여, 한방 비급여, 예방목적, 건강검진, 정신과 비급여, 건강 보조제등 치료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를

    돌려받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이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몇가지 존재하는데

    약관을 보면 전부 나오지만

    이 내용을 전부 적어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하죠.

    대표적인 내용을 몇가지 전달드리자면

    1.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MI 수치 30미만의 위고비, 피부연고, 탈모약 등)

    2.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강검진)

    3. 휠체어, 목발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