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망 후, 삼촌들이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방법이있을까요?

2020. 07. 01. 16:55

2008년 아버지사망, 2011년 할아버지사망. 

저의 형제 위로 삼촌 2명이 있는데 .. 

할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의 돈을  삼촌들이 다 빼간 상태입니다.

2011년엔 6천정도 있던 새마을 계좌가

2019년에 0원이 있습니다. 은행에선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돈을 내줬다합니다 .

(12년전에는 사망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될수있다는 시청 답변)

할하버지 사망후 9년이 지난 지금,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삼촌들은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고, 2012년에 계좌를 뿜빠이 했으며, 할아버지원룸에서 임대사업을하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삼촌에게 은행계좌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전자소송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 2011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원룸이 있는데, 현재 삼촌이 그 원룸에서 개인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21년이 할아버지돌아가신지 10년째가 되는데,

제가 올해 유학을 가려합니다. 그래서 상속등기신청을 2024년쯤에 하려하는데

건물같은경우에는 할아버지 사망후 10년이 지나고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 계좌는 사망후 10년이 되기전에 소송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삼촌들은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0년 내 반환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은 상속원인 발생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등기 없이도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삼촌들이 처분할 염려가 있으니 신청을 하여 등기이전후에 유학을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2020. 07.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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