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2023년 9월 지인(증권사에 다님)이 전화연락이 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사 대행비를 안줘서 금감원에 가서 민원을 넣을려고 접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기가 겸업금지된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1억만 보내달라. 다음주까지 갚겠다. 하여 사정사정하므로 그말만 믿고 1억원을 보내줌
(녹취내용 있음)
2023년 9월말 이후 차일피일 미루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함
2023년 12월 급여 및 계좌 압류함.
(당시 증권사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으나, 2023년 12월경 급여압류를 하니, 다중채무자여서 거의 동시에 4명이나 급여압류를 함(가압류 금액 5억원,2억5천만원, 저, 등) 배당금은 2번에 걸쳐30만원, 50만원만 배당받음 )
2023.4월에 돈을 갚던지 특정 부동산1순위 담보제공을 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연장계약체결
2023.6 10 자필 각서 쓰고 어제까지 돈을 갚던가 1순위 담보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늘 또 소식이 없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됨)
1.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지 ( 대여전 다중채무자로서 큰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고, 다른 압류 가압류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 금액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일부나 이자도 한번도 돈을 갚지 안았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나 배임죄 가능한지 (서울시 소재 특정된 부동산 1순위 담보제공을 하기로 했으나 미이행)
3. 기타 다른 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망행위로 돈을 빌리고, 변제기를 연장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다만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