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 민사소송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월 13일 제가 운전하고 있고, 남편은 조수석, 7개월 아기는 운전자뒤 카시트에 앉아있었습니다.
정차 중이였는데, 뒷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가해자가 보험접수 없이 합의를 원하여 사고 당시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보험접수가 되어있었는데 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하여 남편과 저는 인당 120만원, 아기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병원비 제외하고 250만원을 입금 받아 대인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차량은 공업사에서 방문하여 견적을 받았는데 차량 수리비, 렌트비가 444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차를 뽑은지 2달 밖에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차량시세하락손해금 포함하여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현재 250만원 밖에 없다고 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경찰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공업사에 차량은 맡겨 놓은 상태이고,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여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렌트도 자부담금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렌트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종결되었고, 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저의 자부담금과 차량시세하락손해금(감가 금액), 렌트비(교통비) 등 제가 손해본 것들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시 어떠한 항목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23살 대학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저의 자부담금과 차량시세하락손해금(감가 금액), 렌트비(교통비) 등 제가 손해본 것들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상기 항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어떠한 항목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상기항목 즉 자기부담금, 차량시세하락손해(인정될지는 다퉈봐야 알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타당한 실제 렌트를 했다면 렌트비, 아니라면 교통비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23살 대학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소송은 해당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금을 받고 못받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있으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 실익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봐야 기소를 당하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