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상태라도 연차가 생성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면 올해 2월까지 재직 중이잖아요. 정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하면, 연차 소진을 안한 갯수만큼 퇴직금도 책정 되나요? 근무연수는 5년 이상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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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 1년이내에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당한 정직처분인지 부당한 정직처분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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