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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신비로운코끼리
정말신비로운코끼리

제적등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20여년전 고인의 금융거래를 확실하게 알려 줄까요?

20여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뒤 아버지께서 우리집에 6개월간 계시다 간암으로 돌아 가시면서 동생에겐 줄만큼 줬다 통장 받아났다고 하시고 돌아가셔서 한해에 두분이 작고 하시고 나니 황망하고 정신니 없어 나와 막내동생이 방심하는 사이 둘째동생이 아버지시신을 타 넘고 통장을 챙겨 역세권 새집으로 이시가고 그 와중에 제 험담을 친척들에게 해서 그땐 넘겼는데 근래에 그때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사실을 밝혀 동생에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네요 그래야 응어리진 마음이 풀릴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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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또는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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