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의 정의와 세제(중과세가 어떻게 되는가요?
경북 포항에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아파트 2채와 1억200만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중 인데 이번에 갭투자로 1억 미안인 아파트를 1채 더 구입 하려 합니다 이럴때 다주택에 해당 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문제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1채를 구입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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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이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구입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을 팔때도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다주택자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2023.01.05. 이후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에 소재하는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자 : 기본세유 + 2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30%p) 적용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2022.05.10.~2025.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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