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가입증명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3. 06. 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건이 거의 종결되가는 중인데,

경찰에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1.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따로 제출기한이 있는 건지,

3. 상기처럼 사건이 종결되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시, 수사경력에서 삭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질문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따로 제출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검사 기소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판과정에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선고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법정형 기준에 따라 일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은 삭제됩니다.

2020. 03. 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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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위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범죄의 법정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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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없어집니다.

      제 8조의 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한다.


      해당 기록은 신속히 제출하셔야 위 특례법에 따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에는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03. 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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