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느 ㄴ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연간 매출 과세표준이 300만원 정도인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할 것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와 가산세 등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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